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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경영권 보장 법정관리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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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웅진그룹 사례처럼 부실기업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은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웅진홀딩스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2006년 제정된 통합도산법에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관리인 유지' 제도가 있어 경영권 보장을 노린 겁니다.

채권단의 경영간섭을 받으면서 사재출연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하는 워크아웃보다 대주주에게 유리하다고 본 겁니다.

감면받는 채무의 범위도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지만, 법정관리는 비금융권 채무와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포함됩니다.

때문에 2007년 116곳이었던 법정관리 신청기업은 해마다 급증해 2010년에는 630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 준 채권단과 회사채나 기업어음 투자자, 그리고 거래업체의 피해는 더 커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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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관리인 유지' 제도가 부실기업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채권단과 투자자, 하도급 업체의 피해는 최대 2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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