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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2만 4천 명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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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들이 배상액 규모가 12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2만4천 명은 오늘(27일) KT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KT가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강은 현재 3천 명 규모의 2차 소송인단을 모집했다면서 다음 달에 추가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7월 KT 휴대전화 고객 870만 명의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판촉에 활용한 혐의로 해커와 판촉업자 9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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