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7일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와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화교 J(4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J씨는 2008년 3월 처남인 브로커 A씨를 통해 북한 주민으로 위장, 남한에 입국한 뒤 정부에 거짓으로 꾸민 서류를 내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주거지원금, 정착금 등 3천4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북한에 거주하던 중 마약을 취급한 사실이 국가안전보위부에 적발돼 체포될 상황에 놓이자 중국으로 도망갔으며, 이미 사망한 북한 내 지인의 신분으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J씨는 입국 이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최근까지 중국과 미국 등지에 6차례에 걸쳐 드나들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국인 브로커 A씨는 J씨를 입국시킨 뒤 친동생도 탈북자로 위장 입국시켰으나 동생은 2009년 국내 입국 과정에서 적발돼 강제추방을 당했다.
검찰은 지난 1998년 947명이었던 탈북자 수가 지난해 2천706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간첩이나 외국인이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의 증가 추세에 맞춰 유관기관과 함께 입국자 심사 및 관리를 강화하고, 탈북자로 위장한 외국인이나 간첩 등에 대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