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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택 취득세ㆍ양도세 감면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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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모든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법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또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향후 적용될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이와함께 재외선거인의 순회 등록과 가족대리 등록, 이메일을 통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공직선거법은 재외선거인으로 하여금 직접 공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대선 투표참여가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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