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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수배자, 억 대 재해 보험금 탔다가 '덜미'

목포해경 타인명의 불법취업 선원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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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이름으로 어선 선원으로 취업한 40대 수배자가 억대 재해 보험금을 받아 생활하다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목포해경은 타인 인적사항을 도용, 선원이 됐다가 다쳐 억대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홍모(41)씨 등 선원 4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4명 가운데 3명은 수배자, 1명은 주민등록이 말소됐지만 선원으로 취업해 재해 보험금까지 받았다.

해경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던 홍씨는 지난 2009년 4월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신안에서 선원으로 불법 취직했다.

선주가 국고보조를 받기 때문에 홍씨는 재해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됐다.

그는 선원 생활 시작 후 1개월 만에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기'에 갈비뼈, 어깨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홍씨는 승선확인서, 요양신청서를 형의 이름으로 작성, 1억 2천만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아 병원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홍씨 외에도 김모(33)씨는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선원이 된 뒤 다치게 되자 2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주민등록이 말소돼 친척 이름을 도용한 또 다른 김모(40)씨는 고기잡이 중 손가락이 절단돼 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들은 선원 인력난으로 채용 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쉽게 취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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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도 일반보험과 달리 신원 확인이 허술하다고 해경은 지적했다.

박석영 수사과장은 "자동차 상해 보험처럼 선원 보험 사기도 있을 것으로 보고 3년간의 입원 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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