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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 대상 고리 사채업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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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전통시장 영세상인 등에게 고리로 불법 대출영업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이모(35)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각각 부산과 경남 창원, 김해의 전통시장 상인과 주점 여종업원 등 60여명에게 총 5억원가량을 빌려준 뒤 연 최고 600%에 달하는 이자 7천3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상인들에게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천4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일수나 월수로 높은 이자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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