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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 사기도박으로 친구 돈 가로챈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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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는 27일 친구를 상대로 사기도박판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심모(3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당진시 채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븐카드' 도박을 하면서 학교 동창과 친구 등 7명에게서 9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심씨 등은 뒷면에 형광물질을 발라 특수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패가 보이도록 제작된 '목카드'로 판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돈을 다 잃은 피해자에게 도박 자금인 '꽁지'를 빌려주고서 다시 따먹는 수법으로 750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경찰에서 "평소 아는 사람을 상대로 하면 크게 의심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사업가 등 돈이 많은 친구를 주로 꾀어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5일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붙잡았다.

(당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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