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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곽노현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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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감 선거 때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해야 합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 이후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오늘(27일) 자로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 두 사람이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억 원을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죄형 법정주의나 헌법을 거스른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곽 교육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의 구인 절차를 거쳐 교도소에 다시 수감되고,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5억 2천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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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과 함께 치러집니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와 별도로 곽 교육감은 자신의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상 사후 매수죄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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