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공유 사이트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대량 유포한 혐의로 웹하드 업체 대표와 클럽 운영자 등 모두 3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37살 이 모 씨 등 웹하드 업체 관계자 11명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란물 전용 클럽 운영자에게 전용 서버 공간과 함께 무료 정액권 등을 지원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3년간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음란물 클럽 운영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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