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오전 열린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오늘 자로 교육감직을 상실했으며, 검찰의 구인 절차를 거쳐 교도소에 다시 수감됩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 이후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9월 구속된 뒤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날때까지 4개월을 복역해, 앞으로 8개월의 형기를 더 채워야합니다.
또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 35억2천만원을 반환해야 하고 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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