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지난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거래가격을 낮춰 적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 서울 문정동의 면적 136.6 제곱미터 아파트를 2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체 자료를 보면 당시 이 아파트의 거래가격은 4억2천만원에서 5억2천만원 사이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교수가 2억 원 이상 거래 가격을 낮춘 다운 계약서를 신고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 후보 측은 다운 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오늘(27일) 오후 2시에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안 후보는 지난 7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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