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작성해 20억여원의 군부대 항공기 정비대금을 가로챈 정비업체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A사는 지난 2009년부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가격을 부풀리거나 교체하지 않는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3억 7천여만원의 정비대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또 공군과 해군 군수사령부와도 업무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방식으로 4억 6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사도 지난 2007년부터 공군 항공기를 정비하며 부품 구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억 7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A사와 B사를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국방부에 통보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비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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