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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투표 시간 연장, '찬성 vs 반대'…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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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이 최근 임시공휴일인 대통령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바꾸고 투표 시간도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예산과 인력 소요 등을 문제 삼아 이에 반대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과 임시공휴일이었던 지난 국회의원 선거일, 직장 휴무 여부를 알아봤다.

◈ 투표시간 연장, 찬반 '팽팽'

한국갤럽이 지난 9월 23~24일 이틀간 만 19세 이상 성인 609명에게 현행 오후 6시에서 9시까지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가 48%, '오후 6시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가 50%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모름/의견없음'은 2%였다.

20대, 30대, 화이트칼라, 학생층에서는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40대 이상, 주부층에서는 '오후 6시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또한 민주통합당 지지자(168명)의 65%는 투표시간 연장, 새누리당 지지자(204)명의 70%는 현행 유지를 주장해 지지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무당파(지지정당이 없는 유권자 226명)에서는 투표시간 연장 52%, 현행 유지 44%로 연장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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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선거일, 직장인 중 절반은 근무

국회의원 선거일과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다. 일반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쉬지 않아도 되며,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는 근로자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성인 605명에게 지난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했는지를 물은 결과, 32%가 '근무했다', '휴무했다'는 28%,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38%, '모름/의견없음'은 2%였다. 통계대로라면 전체 유권자의 10명 가운데 3명 정도, 특히 직장인은 절반 가량이 선거일에 근무한 셈이다.

선거일 근무 여부는 직업별로 차이가 있어 블루칼라(92명)의 62%, 자영업자(78명)의 50%, 화이트칼라(203명)의 33%가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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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1. 조사대상 :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 표본크기 : 609명

3. 조사방법 :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표본추출 :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5. 표본오차 : ±4.0%포인트(95% 신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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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답률 : 21%

8. 의뢰기관 : 한국갤럽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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