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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3세 `벤처투자 사기'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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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총수의 방계 조카인 계열사 최고경영자의 아들 신모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1월 '신씨와 김모 씨가 인터넷 벤처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약 7억원 규모로, 김씨 등은 소셜커머스 쇼핑몰 C사 등에 그룹 계열사 상품을 공급ㆍ판매하도록 도와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았지만 이렇다 할 사업 실적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별개 사건으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자신을 해외 명문대 출신으로 소개하면서 투자자와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씨는 자신도 지인인 김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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