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민주통합당 강창일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이 4·11총선 당시 TV토론회와 선거유세 과정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왔다.
이 조사는 지난 7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강 의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이뤄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강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나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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