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2년 만에 주택건설 기준을 대폭 개편합니다.
발코니 확장이 일반화되면서 겨울철에 빈발하는 결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창호의 결로 성능기준이 최초로 도입됩니다.
앞으로 지어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창호성능 기준은 실내 온도 25도, 습도는 55%일 때 외부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져도 결로가 생기지 않을 만큼 단열성능이 뛰어난 유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토피 예방을 위해 실내 공기질 기준도 강화돼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벽지 등 마감재와 붙박이 가구 등 내장재로 친환경 건축자재만 사용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폭이 1.5미터 이상인 보도를 반드시 설치하고 도로는 20미터마다 요철을 설치해 단지내 차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등 단지내 교통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아파트 주출입구에는 전자출입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고 단지내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집은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 쓰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새로운 주거 문화에 맞게 놀이터와 경로당, 휴게시설 등 아파트 단지내 시설의 설치와 면적 등에 관한 규정을 모두 폐지해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 창의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을 연말까지 공청회를 거쳐 개편한 뒤 2013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