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계약직 직원이 동료 직원들의 소득세와 보험료를 횡령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사감위 사무처의 전 계약직 사무보조원인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료 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5천여만원을 횡령했다 이 가운데 3천여만원을 나중에 채워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또 지난 200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직원들의 보험료 3억 4천여만원을 횡령했다가 이 가운데 3억 3천여만원을 뒤늦게 채워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A씨에게 이미 채워넣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액 168만원을 변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교통사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구상금 청구 업무를 소홀히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8명에 대해 천 5백여만원을 변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보험금을 선지급하기로 하고 병원에 공단부담금을 지급했으나 구상금 청구 시기를 놓쳐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부담금 3천 4백여만원을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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