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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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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주유소에서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주유소에 전기 차량 충전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유사석유 판매를 위해 주유소 시설을 불법 개조하는 걸 막기 위해 주유소에서 탱크 내부격벽과 배관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50만ℓ 이상의 옥외 탱크저장소와 암반탱크저장소의 소화설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게 하는 조항 등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12월에 공포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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