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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교통사고' 보험금 타낸 화물차 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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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화물차 운전사 이모(41)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월20일 경북 포항 남구 우복교차로 곡선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화물차가 넘어지는 단독 사고를 낸 뒤 후배 최모(40)씨에게 전화해 "네 차가 후진하려는 것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자"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교통사고를 꾸며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6천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6천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와 400만원 상당의 치료비용을 타내려고 일을 꾸몄다"며 "일단 입건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을 도운 후배 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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