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5일 당구장이나 택시 등에서 돈을 빼앗고 흉기로 사람을 찌른 혐의(강도상해)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4시30분께 천안시 신부동의 한 당구장에서 당구를 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집 쪽에서 게임비를 주겠다"고 유인, 신부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당구장 주인 정모(33)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마구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9년부터 올해 4월 사이에 전북 정읍, 익산, 김제, 서울 동대문 등에서 당구장 주인이나 택시기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3천900여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당구장에서 주로 범행함에 따라 인터넷 당구카페와 당구 월간지 등에 범행 수법을 알리고 제보를 당부하는 글을 올려 지난 20일 경기 고양시의 한 당구장 주인의 제보로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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