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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 은밀한 차명 주식거래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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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증권 유관기관 임직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은밀한 주식거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권사 임직원은 고급정보 접근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지만 선물ㆍ옵션까지 몰래 거래하다 적발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동부증권, IBK투자증권, 예탁결제원 전ㆍ현직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몰래 주식이나 선물ㆍ옵션거래를 하다가 적발돼 올해 들어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증권의 한 지점 과장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4억 4천만원을 투자해 주식거래를 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돼 3천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한 직원은 차명계좌로 지난해 7월까지 30개월 넘게 선물ㆍ옵션을 매매하다가 적발됐고 동부증권의 한 전직 직원도 차명계좌로 2억4천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거래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의 한 중간 간부는 5년 넘게 친인척 명의 7개 계좌를 이용해 주식 55개 종목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고 예탁결제원 직원들도 차명계좌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다른 증권사 계좌로 몰래 주식거래를 하더라도 매매주문 기록이 남고 특정 IP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적발된다"며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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