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건전한 경조사 문화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천 여개 공공기관에 `공직자의 경조사 관련 행동강령 준수' 촉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내부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클린신고센터를 활성화하며 법무ㆍ세무ㆍ경찰 등 특정분야 종사자들이 주로 구독하는 신문에 공직자의 경조사가 고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을 주고 받아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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