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자사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맞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동영상 게재가 타사 제품에 대한 부당비교광고, 비방광고를 금지한 현행 법규를 위반한 행위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월 초 세계 최초로 900리터 용량 냉장고 '지펠 T9000'을 출시하자, LG전자는 한 달도 안 돼 세계 최대라며 910리터 용량 냉장고 '디오스 V9100'를 선보였습니다.
냉장고 용량 경쟁이 불붙은 가운데 삼성전자는 LG전자의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맞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지난달 22일 유튜브 등에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시 냉장고 용량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KS 규격에 따른 정부 공식 측정 방식으로 제3의 공인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하자"고 삼성전자에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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