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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새 아파트 전세 3.3㎡당 1천만 원 넘어

대출 많은 새 아파트 전세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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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가을 이사철과 결혼 성수기가 맞물리며 깨끗한 보금자리를 찾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를 비롯한 가을철 이사 수요가 가장 선호하는 도심 새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얼마나 될까.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현재 서울에 위치한 입주 2년 미만의 새 아파트 전세가격은 3.3㎡당 1천48만 원에 이른다.

서울의 전체 아파트 평균 전셋값인 847만 원보다 200만 원 이상 비싼 가격이다.

서울에서 공급면적 83㎡의 새 아파트를 얻으려면 무려 2억 6천359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가격도 비싸지만 새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고, 기존 아파트에서도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신혼부부 등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반면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는 새 아파트 공급이 많지만 주변 기반시설이 부족해 기존 아파트보다 오히려 전셋값이 싼 사례가 많다.

83㎡ 아파트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는 평균 1억 2천675만 원에, 인천에서는 평균 8천300만 원에 각각 입주 2년 미만의 깨끗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고 부동산114는 전했다.

다만 막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에는 대출 비중이 높은 전세 물건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수도권 경매 주택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서울 72.9%, 경기도 65.3%, 인천 65.9%에 불과해 전세금과 대출금의 합산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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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매매시세가 2억원이고, 은행 대출이 7천만원, 전세금이 8천만원인 경기도 소재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평균 낙찰가율 65%를 적용하면 1억 3천만 원 에 팔릴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우선 순위인 대출금 7천만 원을 먼저 변제하면 남는 돈이 6천만원에 불과해 세입자는 보증금 8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날리게 된다.

부동산114 김은선 선임연구원은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집주인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팔거나 경매로 처분하는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며 "전세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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