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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녀회 '집값 담합' 조장…6년 전과 판박이

'집값 하한선' 정하고 중개업소·입주자에 압박·회유
"부녀회가 급전 빌려주겠다"…금감원 "대부행위 해당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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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녀회가 집값 담합을 조직적으로 조장하는 일이 6년 만에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집값이 많이 내린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의 A 아파트에는 최근 이 아파트 부녀회 이름으로 '33평 주택을 3억 원 이하에 내놓지 말자'는 게시물이 붙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33평(105㎡) 기준으로 3억 1천만 원이다.

지난해 10월 3억 5천만 원이던 게 1년 만에 11.4% 하락했다.

부녀회는 그러면서 '급전이 필요하면 연 2.5%의 저금리로 빌려주겠다'고 했다고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전했다.

입주자 박 모(34)씨는 "정 힘들면 부녀회에서 생활자금을 빌려줄테니 아파트를 싼값에 내놓지 말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부녀회의 이런 급전 대출은 엄밀히 보면 대부업이나 사금융에 해당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대부업 신고를 해야 한다"며 "대부행위로 볼 것인지, 단순 금전대차 계약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부녀회가 주택 매매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두는 것은 담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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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의 집값 담합은 6년 전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당시엔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자 부녀회가 주변 단지와 비교해 '얼마 이하에는 팔지 말자'며 선동했다.

단지 게시판, 엘리베이터, 인터넷 카페 등에 급매를 자제하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급매물을 내놓은 입주자를 직접 만나 매물을 거둬들이도록 종용했다.

용인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2006년에는 집값이 뛸 때이고, 지금은 집값이 내림세라는 것을 제외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렸다는 점이 알려지지 않도록 인근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공공연히 압박하는 일도 재현됐다.

단지 주변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집값의 `악재'가 터지면 부녀회가 나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단속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요즘 매물 가격을 붙여놨다간 부녀회의 항의에 장사를 접어야 할 지경"이라며 "부녀회가 가격까지 정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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