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별도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 내년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비수급자 6만 명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19만 명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시는 내달 중 박원순 시장이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던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발표할 예정이며,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대 분야의 기준과 사업 내용을 거의 확정했다.
24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데도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19만 명에게 기초수급자가 받는 생계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고 교육·해산·장제 급여는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기준도 부양비 부과율, 일반·금융재산과 자동차 등 소득환산율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적용한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례를 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6만 명을 우선 지원하고 2014년 9만 명, 2016년 14만 명, 2018년 19만 명으로 점차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계산한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49만 5천550원이지만 서울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수치는 173만 7천658원으로 약 16% 높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정부 최저생계비와 서울시 최저생계비 사이에 있는 사각지대 집단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내년 410억 4천만 원, 2014년 1천231억 2천만 원, 2016년 1천915억 2천만 원, 2018년 2천599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또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거부당한 1만 명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2천명을 시작으로 2018년 1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소득' 분야에는 차상위계층 6천명에게 일자리를 주는 희망근로사업, 노인과 청년을 위한 좋은일자리사업, 생활임금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의 최저기준을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로, 적정기준은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25% 수준이 되도록 하고 4인기준 54㎡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로 정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택재고 10%까지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2018년까지 소득 대비 임대료 25% 수준으로 매년 2만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2곳 이상 배치, 특별활동상한액이 만4세 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하가 되도록 지침 제시,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대상을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강'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간호사 중심의 환자안심병원 운영, '교육'에는 정부 계획과 연계한 고교 수업료 무상화, 학교보안관 2명 이상 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민복지기준 사업에 들 내년 예산은 지난해 발표대로 2조원 범위에서 책정됐다.
신규사업 50개와 기존사업 79개 등 총 129개 사업에 들 내년 예산은 총 1조 9천177억 3천300만 원으로, 5대 분야 중 주거분야에 가장 많은 9천977억 5천7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