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승려 김모(68)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음주운전 5차례, 무면허운전 6차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김씨는 지난 6월 8일 경북 영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6%의 상태로 약 5㎞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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