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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청탁 수뢰혐의' 서울시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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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재개발사업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재개발조합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회 김모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시의원인 김 씨는 2007년 아현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인 유모씨로부터 재개발구역 내 학교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김 씨가 수뢰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은 없는 반면 뇌물공여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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