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1일 투우는 합법이라며 남부지방에서 이뤄지는 투우를 금지시켜 달라는 청원을 기각했다.
유럽1 라디오방송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헌재는 동물 학대금지·보호단체들인 CRAC와 DDA가 제기한 투우 전면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남부지방에서 투우를 허용한 것은 적확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이라면서 "따라서 전통적인 관습인 투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투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님·아를·바욘 등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투우가 성행하고 있으며 1년에 1천여 마리의 소가 희생되고 있다.
기존 여론조사들에서는 프랑스 국민의 약 3분의 2가 투우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20일 발표된 IFOP의 여론조사 결과는 48%만이 투우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우 예찬론자들은 투우가 전통문화이고 지역의 중요한 관광수입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투우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헌재에서 투우 전면 금지가 기각됨에 따라 프랑스의 투우 반대론자들은 이 문제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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