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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들이 법정 증인으로 나선 까닭은

교도관 폭행 재소자 형사재판서 증인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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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과 재소자 간 폭행 시비로 교도관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20일 광주지법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이 교도소에 복역 중인 A씨는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최근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교도소 측은 지난 5월 11일 오전 교도관 B씨를 물고 때렸다며 내부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교도소에서는 일반적인 재소자 간 폭행사건에 대해 독방 감치 등 징계를 하지만 교도관을 폭행할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재소자를 검찰에 송치한다.

교도소는 자체 사고에 관해 조사권을 갖고 있다.

A씨는 검찰에 의해 재판에 부쳐져 지난 6일과 18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윤 판사의 심리로 공판이 열렸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교도소에서 있었던 부정한 일도 밝히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검찰은 폭행 장면을 목격한 교도관들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교도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세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에 열린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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