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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철수 관련 교과서 수업 선거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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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20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 후보와 관련한 교과서 내용을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직무수행에 해당하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오늘 내부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출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교과서에 실린 내용 이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안 후보와 관련된 내용을 실은 초ㆍ중ㆍ고 교과서는 모두 16종으로, 교과서 대다수가 의사 출신으로 정보기술(IT) 사업에 나선 안 후보의 이력을 소개하고 있고 일부는 안 후보의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의 중립성 등 교과서 기준 관련 정책연구를 9∼12월 진행해 교과서 게재내용 선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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