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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배당금 주겠다"며 500억 원대 사기 50대 영장

중국서 5년간 도피생활하다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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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20일 부동산 투자에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290여 명으로부터 5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장 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2005년 6월부터 대전 중구 등에 7곳의 유사수신업체를 만들어 "법원 경매에서 유찰되는 부동산을 싸게 매입해 되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15%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29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8억여 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등 전과 7범인 장 씨는 자신이 명문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를 패스해 경매 담당 판사와 친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피해자들의 직업, 종교 등 특성을 파악해 원할 만한 매물을 제시하며 '맞춤형'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에서 5년간 도피 생활을 한 장씨는 현지에서 피해자들과 마주치면 갖고 다니는 비상금 일부를 주면서 달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피해자들이 장 씨가 중국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중국 한국 영사관에 신고해 중국 공안에 의해 지난 5월 검거됐으며, 19일 강제 추방되면서 한국 경찰에 인계됐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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