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20일 허위로 교사를 등록해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2·여)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남편이 어린이집 방과 후 교사라는 가짜서류를 구청에 제출해 보조금 16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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