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시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남구 H산부인과 의사 김 모(44)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나 범행 과정에서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아내 서모씨 혐의에 대해서는 "한강공원으로 김 씨를 뒤따라갈 때는 그가 사체를 유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나중에 차에 타서 병원에 데려달라고 해서야 알았다. 사후 공범의 형태다"고 주장했다.
권 판사는 "서 씨에게 사체 유기를 도와야겠다는 범의가 있었는지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0시께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온 여성인 이 모(30) 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ㆍ나로핀ㆍ리도카인 등 13개 약물을 혼합 주사해 2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김 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이 씨를 불러 약물을 투여한 뒤 이 씨가 갑자기 숨지자 시신을 이씨 차에 싣고 한강시민공원으로 가 주차장에 버려두고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씨는 남편이 이 씨의 시체를 피해자의 차로 옮겨싣는 동안 병원 부근에서 기다리다 한강시민공원까지 뒤따라간 뒤 시신 유기 이후 남편을 자신의 차에 태워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고의적 살인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적 살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