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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은경 '양악 붓기 광고' 한의사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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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진료사실을 한의원 광고에 이용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배우 신은경 씨가 고소한 한의사 2명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한의사 임 모 씨와 박 모 씨는 환자의 진료사실을 누설하면 안된다는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6월 양악수술을 받고 부기가 빠지지 않아 이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았는데, 한의원 측이 마치 진료를 받고 완치된 것처럼 홍보 게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 초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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