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유흥업소에 취업해 업주와 손님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는 경기도 부천시내 한 주점에서 업주가 없는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서 10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 16곳에서 업주와 손님을 상대로 3천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절도 전과가 있는 A씨는 범행할 목적으로 유흥업소만 골라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현금을 인출해 온다며 만취한 손님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아낸 뒤 수백만원을 뽑아 그대로 줄행랑치는 수법도 썼다고 설명했다.
(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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