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수입 유기농 콩에 부과된 378억여 원의 관세를 취소해달라"며 풀무원 홀딩스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풀무원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입된 유기농 콩의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는 시점과 국내 입고될 때까지의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고려하면 수입물품의 화주는 풀무원이 아니라 해당 무역업체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풀무원이 형식적으로 중간 납품업체를 내세워 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도록 했다거나 이를 지시 또는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풀무원홀딩스는 2001년부터 2009년 사이 중국농산물 수입전문 무역업체 두 곳에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콩을 공급받아 두부를 제조해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업체들이 콩 수입가격을 세관에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고 본 서울세관은 "업체들은 수입품 중개업자에 불과하고 실제 화주는 풀무원홀딩스"라며 지난 2010년 3백78억여원의 관세를 물렸습니다.
이에 풀무원홀딩스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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