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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함부로 못세운다…설립시 공개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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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기업 설립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을 막고자 설립검토 단계부터 전 과정을 공개토록 하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려는 지자체는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와 주민공청회 결과, 1ㆍ2차 시ㆍ도 협의결과, 설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결과 등 공기업 설립절차의 모든 과정을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또 또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나면 검증심의회를 열어 용역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사채 발행을 계획한 경우 차입금 상환계획의 적정성도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지자체가 사업을 신설공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덧붙였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난 1999년 설립인가권이 지자체에 이양된 뒤 1998년 41개에서 지난 1월 현재 133개로 3배 이상 급증해 마구잡이식 설립에 따른 방만 경영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지방공기업 사업실패 사례로 꼽히는 오투리조트의 경우 태백시가 만든 지방공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가 2001년 설립 당시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공사 측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누적채무가 3천300억원에 달해 태백시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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