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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164갑 훔친 70대 남성…참여재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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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20일 다른 사람의 사무실에 침입해 담배를 훔치고 둔기로 경비업체 직원을 때린 혐의(준특수강도)로 기소된 우모(7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훔친 금품의 액수가 45만원 상당으로 많지 않은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돼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의견을 냈다.

양형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으로 재판부와 같았다.

우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3시10분께 대전시 동구 대동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을 깨고 안에 들어가 현금 1만6천원과 담배 164갑(44만원 상당)을 훔친 뒤 제지하는 경비업체 직원 백모(30)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추진 중인 대만 사법원 방문단 14명이 찾아 판결 선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방청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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