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잃어버린 물품을 모두 되찾았고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과 주변인 진술 등에 비춰 강제 교화보다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거듭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택배 운전기사로 일하던 지난 4월 서울 구로구에서 다른 회사 택배차량에 몰래 올라탄 뒤 4백만 원어치의 물건이 실린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수감생활을 하던 김씨는 구치소에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으며 새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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