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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박근혜 특강 듣게 한 교수, 선거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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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전날 가천대 특강 당시 `학생 동원'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교수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의 대학 특강이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교수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자신의 수업을 대체해 특강을 듣게 한 것은 학교 내의 문제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특강을 학생에게 듣게 한 것은 교수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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