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이 같은 해석은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때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법제처는 19일 법령심사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문의한 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절차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대상 아동에게 필요한 최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보호자 등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시ㆍ도지사 등이 보호자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보호조치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또 형법상 청소년에 대한 준(準)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구(舊) 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성보호법에는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형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현재 청소년 성보호법은 폐지됐으며, 현행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은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했다.
법제처는 "이 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상당수가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성범죄자와 잠재적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해도 범죄사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게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