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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불만' 연평파출소로 차량 돌진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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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파출소로 돌진해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공용건조물 파괴) 등으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파출소 인근에서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5m가량 몰고 파출소 출입문으로 돌진, 유리창 일부를 깨뜨리고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파출소로 들어가 곡괭이 자루를 휘두르며 욕을 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자신과 부인이 음주운전으로 낸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고 모두 800만원의 벌금이 나오자 홧김에 파출소를 향해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17일 음주운전 벌금 고지서가 집으로 와 다음날 아침 파출소로 차를 몰고갔다"면서 "한 동네에서 경찰관이 사정을 안 봐주고 단속해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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