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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건설 쌍용차공장 회생담보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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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이 쌍용자동차 공장을 짓다가 쌍용차 측의 갑작스런 회생절차 신청으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일부를 회생 담보권과 채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SK건설이 쌍용차 공동관리인을 상대로 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건설이 가진 공사대금 채권 111억 6600만 원 가운데 88억 6500만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나머지 23억여 원을 회생채권으로 각각 인정했습니다.

SK건설은 2008년 7월 쌍용차와 공장 신설,증설 계약을 체결했지만 쌍용차가 이듬해 1월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회생법원에 회생담보권 등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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