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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50억 원대 부산 하수처리시설 시공 로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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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 하수오니(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로비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포착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대우건설 영남지사 간부가 부산도시공사 간부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 간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대우건설 이모 부장은 2010년 5월께 부산도시공사 김모 팀장에게 부산시가 발주한 부산 강서구 생곡동 '하수 슬러지 육상 처리시설'의 시공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팀장은 당시 이 시설과 관련한 기술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8천616㎡ 규모인 부산 '하수 슬러지 육상 처리시설'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기성 오니를 고형 연료화해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국·시비 750억원이 투입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실제 이 공사를 따내 2010년 8월에 착공했고 올해 연말 시운전을 거쳐 내년 2월 완공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건설사 측이 전방위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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