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1분기에 거래된 부동산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87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30억6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신고 위반 사례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이 132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83명 이었습니다.
또 신고 지연 600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명 등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실거래 허위신고와 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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