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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판원 등 45만 명 초과납 소득세 355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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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서 소득세를 초과납부한 화장품 외판원,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영세 자영업자 45만 명에게 355억 원을 추석 전에 환급합니다.

이들은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로 지난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 들입니다.

업종별로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 수당수령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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