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윌리엄 왕세손의 부인 케이트 미들턴의 상반신 노출사진을 게재한 프랑스 연예주간지 '클로제'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노출사진의 추가 보도와 재판매를 금지키셨습니다.
프랑스 낭테르 법원은 영국 왕실이 제기한 사생활 침해사건 재판에서 클로제 측에 2천 유로를 배상하라면서 이렇게 판결했다고 유럽 1 라디오 방송 등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또 클로제가 소유하고 있는 왕세손비의 모든 사진 파일을 24시간 내에 왕실측에 돌려 주라고 명령하고 이 명령을 어기면 하루 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클로제는 케이트의 상반신 노출사진을 프린트물로 사용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아직 이 사진이 보도되지 않은 시장에 판매할 길도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의 데이릴 스타 신문과 이탈리아의 연예잡지 '키'가 이미 인쇄물로 보도하고 사진이 인터넷으로도 널리 퍼진 상태여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 현지시간으로 어제 낭테르 법원에서 열린 첫 심문에서 윌리엄 왕세손 측 변호사는 이번 노출사진 게재를 고 다이애나비 전 왕세자의 죽음을 불러온 파파라치 사건과 비유하면서 클로제 측의 추가 보도와 재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왕세손 부부는 이와는 별도로 케이트의 노출사진을 찍은 파파라치를 형사 고소했으며, 프랑스 검찰은 이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