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재산등록 대상자 가운데 33명이 5000만 원 이상을 누락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들 가운데 3억원 이상을 누락한 3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 조치하고, 30명은 경고조치했다.
시의원 A씨는 부모의 토지와 예금 등 3억 7000여만 원을, 군의원 B씨는 본인의 건물 등 3억 6000여만 원을, 행정공무원 C씨는 배우자의 건물 등 4억 2000여만 원을 각각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고조치를 받은 공직자 30명은 시·군의원 8명, 행정공무원 6명, 소방공무원 16명 등이다.
도 감사관실 한 관계자는 "재산신고 누락은 대부분 가족들의 비협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기본자료가 되는 재산신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시·군의원 413명과 4~7급 도청 직원, 4급 이상 시·군청 직원 등 3327명의 재산등록사항을 조회, 누락 여부를 조사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사항을 지난 1~2월 등록했다.
도는 누락액이 5000만 원 미만인 69명에 대해서는 단순입력 착오 등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문책없이 재신고하도록 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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