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는 주택가를 돌며 부녀자 2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39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200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안산과 군포 일대 주택가를 돌며 여성 2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주로 현관문이 열려 있기 쉬운 출근 시간대에 방범창이 약한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의 행각은 경기경찰청이 지난 6월 마약투약 혐의로 붙잡은 이 씨의 DNA를 검사하면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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